학생자치란
학생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학생자치
-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모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 학생 개인이 학급회, 동아리, 학생자치회 등 학교 내외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교육활동과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학생자치회 구성 및 운영
- 학생자치회 선거 및 자치회 임원 구성(12월~2월)
-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 선거 공고 및 선거 일정 수립
- 선거 실시, 선출
- 학급 학생자치회 임원선발 및 학급자치회 구성(3월)
- 창체 동아리 및 자율 동아리 부서 구성
- (자치)부서별 학기 계획 수립 및 실전
- 임원 공약 실천 계획 수립 및 실천
- 학생 주도형 캠페인 및 행사 운영(스승의 날, 학생의 날, 학교축제, 체육대회 등, 월 1~2회 권장)
- 학생회 임원 정기 회의 운영(주 1회 권장)
- 전교 다모임 운영(월 1회 권장)
학생자치활동의 근거
학생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학생자치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 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절 학생의 학교생활 제5조 【학생의 권리】 ⑱ (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권리)
제4절 학생자치활동 제11조 【학생자치활동】
나주교육지원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방향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나주교육지원청은 어떤 노력들을 하나요?
- 추진방향
- 학생자치 기반 조성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 학생 자치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 학생자치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통한 학생자치 역량강화
- 추진내용 및 운영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 나주학생연합회(나주학생회장단) 구성·운영
- 나주학생회장단 리더십 연수
- 학생 주도 학생 자치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학생회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 행사 운영비 지원(신청교)
- 학생자치지원단(초·중등)구성·운영
- 학생자치 관련 자료 제작
- 학생자치 역량강화 지원
- 학교 맞춤형 컨설팅
단위학교 역할
- 학생자치회 조직 운영
- 학생자치지원예산 확보(학교기본운영비 2%이상 편성 권장)
- 학생자치 경험·실천 확대를 통해 학생 중심 학교자치 실현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09 13: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