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별화지원팀 협의, 학기말, 학년말에 신청
02
학교장이 선정취소 신청서(서식5) 작성
03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 심의
04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취소 결정 통보 (학교장, 학부모)
선정취소 시기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가급적 학기말, 학년말에 실시한다.
보호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취소시켜야 하며, 만약 선정취소 기준 에 미달하여 선정취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부모와 상담한 후 결정을 검토한다.
학교장이 선정취소 신청서[서식6]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학교장 및 대상학생 학부모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 결정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