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인근 신청대상기관에 방문하여 FAX 민원을 신청한다.
민원신청 받은 기관(교부기관)은 FAX 민원신청서에 해당기관의 직인을 찍어 발급기관에 FAX로 통보한다.
발급기관은 교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민원을 접수한다. 발급된 증명을 FAX 민원신청 받은 기관(교부기관)으로 모사전송한다.
발급기관으로부터 교부(모사전송)받은 기관은 해당기관의 증명발급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는다.
| 연번 | 민 원 서 류 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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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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