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처리기관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전학시기
- 1∼2학년 : 수시
- 3학년 : 고입전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전(편)입학시 구비서류
-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교과서 반납확인증 1부
해외귀국학생 구비서류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용도: 전편입학용) 1부
-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국내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정원외관리증명서(유예확인서) 1부
- 출ㆍ입국사실증명서(학생,부,모) 또는 여권 사본 1부
- 귀국 후 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직장해당자) 해외발령 공문(파견,유학 등)
- 예방접종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