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클래스
> 학교지원센터 >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기관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기관 > Wee클래스


01.Wee클래스
위탁 대상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주요 프로그램
- Wee클래스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인 Wee프로젝트의 1차 Safe-net으로서,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소속 학교의 상담실을 통해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상담·치유: 개인상담 및 학부모상담, 또래상담, 심리검사, 미술심리치료 등
- 학습지도: 1:1 학습지도, 학습 멘토링 등
- 진로개발: 진로상담, 직업체험(제빵, 요리, 미용, 바리스타) 등
- 문화체험·예체능활동: 자연체험, 스포츠 활동, 공예, 사제동행 캠프 등
※ 숙려제 참여 제외 대상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 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주소/연락처/교통편/약도
- 각 학교 Wee클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