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01.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대상 가정에서 학대받는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가족 및 학대 행위자 |
주요 프로그램
- 아동학대 위기 개입
- ① 신고접수: 24시간 신고전화 운영(112),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후 현장조사 실시
- ② 현장조사 및 학대 혐의 판단:학대의심사건에 대해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아동,행위자,기타 관련인 면접조사 실시하여 학대혐의 판단,학대 현장에서아동을 긴급히 보호해야 할 경우 응급조치(제지,격리,보호시설 인도,의료기관 인도)실시
- ③ 조치결정
- 학대 혐의 있는 경우:아동은 응급조치 후,원 가정 보호 또는 일시보호 조치,학대행위자는학대 상황에 따라 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 등),고소고발,지속관찰 실시
- 학대 혐의 없는 경우:타 기관 연계,일반사례로 종결
- ④ 서비스제공
- 피해아동:상담,의료지원(통원 및 입원),심리치료,학습지원,고소고발지원 등
- 학대행위자:상담,교육,심리치료,의료지원(통원 및 입원),가정지원 등
- 기타가족:상담,가족치료,가정지원(경제,가사지원)
- 상담/치료:심리검사,상담치료,놀이치료,미술치료,모래놀이 치료
※ 참고사항
- 아동학대의 신고시 아동에 대한 정보(이름,성별,나이,주소,학교 등),학대행위자로의심되는 사람에대한 정보(이름,성별,나이,주소,직업 등),아동의 위험·학대상황에 대해 설명
-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특례법 제10조 3항에 의해 보호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교사,의료인,시설종사자 및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 특례법 제63조 제1항)
주소/연락처
- 나주시 예향로 4073
- 전화 (061)332-1391∘FAX (061)332-1395
교통편
- 버스(시내버스정류장:나주시청)
- 농어촌110,111,113,114,116
- 간선160,999
- 지선 100,101,10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