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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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선도위 징계로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제4호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 |
주요 내용
- 주요 봉사활동: 청소
- 1일 가능 봉사시간
- 오전 2시간(09~11시)
- 오후 2시간(14~16시)
- 점심식사 제공 여부: 미제공이 기본이므로 가급적 도시락 지참
- 공문 발송 여부: 가능
- 이수증 발부: 가능
- 당부 및 유의사항
- 미리 상의하여 일정과 봉사활동 내용 조정
- 음주·흡연 시 이수증 미발부
주소/연락처
-
나주시 내영산1길 67
- 전화 (061)332-4104
- FAX (061)333-9966
교통편
- 버스(시내버스 정류장: 택촌)
- 지선501, 지선502, 지선503, 지선504, 지선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