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방과후학교」비전
「방과후학교」비전
「방과후학교」의 목표
목표 | 추 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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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기능 보완 |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 |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 |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지역사회 학교 실현 | 학교를 통한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및 지자체·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
Ⅱ.「방과후학교」 운영 방향
01. 운영 방침
- 단위학교는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 작성
- 학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심리·학습·진로·진학 상담등을 병행하여 효과성 제고
- 정규 수업 형태의 획일적·강제적·고액 형태 운영은 금지
- 학생 수요에 따라 토요휴업일, 방학중에도 운영하여 지속성을 유지
02. 운영 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중심 운영 또는 위탁 운영
- 위탁운영: 일반학교-인접대학에 한하여 위탁 가능
- 학교장 중심 운영: 수요조사, 프로그램개설운영, 평가 등 총괄
03. 운영 대상 및 장소
- 해당학교 희망학생, 타교생, 지역주민
-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연계·활용, 외부기관(단체)에 학교 시설 개방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전담교실제 운영
04. 운영 시간
-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
- 토요휴업일, 재량휴업일 방학중에도 운영
05. 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기·적성, 교과,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선택기회 확대
06. 지도 강사
- 현직교원·외부강사·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활용
- 대학생 멘토링, 방학중 귀향 멘토링 등 대학의 인적 자원 활용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능력이 있다고 단위 학교에서 인정하는 모든 자
07. 회계 관리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
- 모든 회계는 국·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에 따름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08. 홍보 방법
-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사이트 개설 및 팝업창 설치
- 가정통신문 발송 및 SNS 문자메시지 전송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시·도 교육청 발행 홍보물을 통한 우수사례 홍보
- 수업 공개를 통한 홍보(발표회, 연극제 , 현장체험수기 공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