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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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개요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최초 제정(1996.12)과 시행(1998.01)

  •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책임관
  • 부서: 행정지원과
  • 직위: 행정지원과장
  • 성명: 조 경진
  • 연락처: 061-330-0102
  • 정보공개담당자
  • 부서: 행정지원과 행정팀
  • 성명: 이 선화
  • 연락처: 061-33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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