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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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 운영 등록(처리기한 8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조)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 학원 원칙 1부.
- 학원의 시설평면도(각실 및 복도 등 용도별 면적 표기된 내부도면) 1부.
-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본인소유 건물(등기부등본) 1부.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건물 사용승낙서 제출
- 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여부 확인
- 내국인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결격사유조회) 각 1부.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발급),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자국성범죄조회회신서(공증필), 범죄경력없음증명원(번역 후 공증, 대사관발급), D-8 경우 투자 확인서
- 사진 2매. (※ 지도감독시 설립·운영자 확인)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 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발생]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임원진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원본 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
- 정관(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
심사기준
- 시설규모 적정여부(강의실 내부 면적,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조명시설, 소음시설 등 확인)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건축법 등 검토)
- 교육환경 유해여부(학교보건법 유해환경 현지 확인)
- 설립자 결격사유 유무(결격사유자 및 학원직권 말소자 확인)
- 학원명칭 적합 여부(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소방시설 적합 여부는 관할소방서의 확인을 받아야 함.
학원 설립 등록 수리 후 조치할 사항
- 학원 등록 사항 통보 :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 학원 설립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규 사항 교육
- 반드시 면허세 납부 확인(지방세법 제164조 내지 제169조)
- 학원 등록 수리 후 학원배상보험 가입(20일 이내) 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면허종별 | 종 별 내 용 | 기타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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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37호 | 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의 것 | 30,000 | 18,000 |
2종 30호 | 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1,000㎡미만의 것 | 22,500 | 12,000 |
3종 32호 | 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500㎡미만의 것 | 15,000 | 8,000 |
4종 35호 | 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300㎡미만의 것 | 10,000 | 6,000 |
5종 27호 | 학원.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과 교습신고 | 5,000 | 3,000 |
이의 신청(행정심판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