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처리기관
읍·면·동사무소에서 배정
전학절차
- 초등학교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 전입교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
전학시기
- 1∼5학년 전입학 : 수시
- 6학년 전입학
- 전남도내 : 12월말까지 (중학교 전산 배정관계로)
- 타 시도로의 전학 : 12월 20일까지(중학교 전산 배정관계로)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읍·면·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주민등록 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