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협력업무자료
> 행정정보 > 공개자료실 > 교육협력업무자료
※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삭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삭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 2. 음란물이나 불건전한 게시물
- 3.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 4.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 5.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부서)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비속어, 은어사용 등 포함)
- 6. 기타 연습성ㆍ오류ㆍ장난성 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개인정보보호 위반 게시물, 유언비어 등 기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1-12-10 PM 02:12:10
조회수 : 14
붙임1.코로나19접종증명·음성확인제지침_제2-1판_배포용.hwp (2583 kb)
붙임2.전국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_조정.hwp (87 kb)
붙임3.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_조정_발췌본.hwp (164 kb)

붙임2.전국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_조정.hwp (87 kb)

붙임3.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_조정_발췌본.hwp (164 kb)

1. 관련: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14831(2021.12.8.)「[알림]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
2. 교육부에서 평생교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유사 시설 방역 수칙으로 준용 결정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방역 수칙을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시설 방역 수칙 》
《 평생교육시설 방역 수칙 》
▪ 일반 평생교육시설 등: 학원(<붙임 3> 8쪽 참조)
▪ 실내체육활동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시설: 실내체육시설(<붙임 3> 6쪽 참조)
▪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지침은 나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공개자료실 > 교육협력업무자료 게시판에 탑재
▪ 실내체육활동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시설: 실내체육시설(<붙임 3> 6쪽 참조)
▪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지침은 나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공개자료실 > 교육협력업무자료 게시판에 탑재
붙임 1.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제2-1 배포용(홈페이지 탑재)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조정 발췌본 1부. 끝.